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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정보

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와 절세 팁

by luxona 2025. 4. 13.
- 목 차 -

지방세 종류
 - 취득세
 - 등록면허세
 - 재산세

지방세 납부시기와 방법

생활 속 지방세 절세 팁

 

지방세 종류

 

지방세는 지방자치단체가 그 재정수요를 충당하기 위하여 법률에 근거하여 부과하는 조세입니다. 그중 생활과 밀접한 지방세는 아래와 같습니다.

 

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납세 절차
취득세 부동산 등의 취득자 취득가액에 표준세율 적용 취득일로부터 60일 이내 신고납부
등록면허세 등록 또는 면허를 받은 자 등록 가액 또는 건수 기준 등록 전 신고납부
(갱신 시 보통징수)
재산세 부동산, 선박, 항공기 소유자 재산 액수 × 표준세율 보통징수
(7월, 9월 분할 납부)

 

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와 절세 팁

 

취득세

 

취득세는 부동산, 차량 등 일정 자산을 취득한 경우에 그 취득자에게 부과되는 지방세입니다.

 

■ 과세 대상

구분 내용
부동산 토지, 건축물
준 부동산 차량, 기계 장비, 입목, 항공기, 선박
권리 광업권, 어업권, 회원권 등 각종 권리

 

■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

 

과세표준은 원칙적으로 취득 당시의 가액이며, 신고 가액이 시가표준액보다 낮은 경우에는 시가표준액을 기준으로 합니다. 연부취득의 경우에는 연부금액을 과세표준으로 합니다.

과세물건 취득 유형 표준 세율
부동산 상속 3% (농지는 2.3%)
무상 취득 3.5% (비영리사업자 2.8%)
유상취득(주택) 1~3% (가액에 따라)
원시취득·공유물 분할 2.3~2.8%
기타 4% (농지 3%)
선박 상속 2.5%
  수입·주문건조 2.02%
  기타 3%
차량 비영업용 승용차 7% (경차 4%)
  이륜차(125cc 이하) 2%
기계 장비, 항공기, 입목, 권리 2~3%

 

등록면허세

 

등록면허세는 각종 권리나 자격을 등록하거나 면허를 받을 때 납세의무자에게 부과되는 지방세입니다.

 

■ 과세표준 및 표준세율

 

등록면허세는 종가세(가액 기준)와 종량세(건수 기준) 두 가지 방식이 혼재되어 있습니다. 과세표준은 원칙적으로 등록 시 가액이나 채권 금액, 출자 금액 등이며, 신고가 없거나 과소 신고한 경우에는 시가표준액을 기준으로 합니다. 

 

또한, 일정한 채권 금액이 없을 경우, 채권의 목적이 된 자산의 가액 등을 기준으로 과세표준을 정합니다.

 

※ 세율은 등록의 종류 및 지역에 따라 상이하므로, 개별 사례별 확인이 필요합니다.

 

재산세

 

재산세는 매년 6월 1일을 기준으로 토지, 건축물, 주택, 선박, 항공기를 사실상 보유한 자에게 부과되는 지방세입니다.

 

■ 과세 대상

구분 과세 대상
토지 분리과세 대상, 별도합산과세대상, 종합합산과세 대상
주택 주거용 건축물 및 부속 토지
기타 건축물, 선박, 항공기

 

※ 등기부등본 등 공부상의 상황과 실질 보유 현황이 다른 경우, 사실상의 현황에 따라 과세합니다.

 

■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

 

대상 과세표준 표준 세율
토지 시가표준액의 70% 분리과세 농지, 목장 용지, 임야 0.07%
골프, 고급오락장 용 토지 0.4%
그 밖의 토지 0.2%
별도 합산과세 분리과세 외 일반건축물 부속 토지
 : 0.2%~0.4%의 3단계 초과 누진세율 
종합합산과세 기타 토지 
: 0.2%~0.5%의 3단계 초과 누진세율 
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% - 고급오락장: 4% 
공장용 건축물: 0.5% 
기타 건축물: 0.25%
주택 시가표준액의 60% - 일반주택: 0.1~0.4% (4단계 누진세율) 
별장: 4%
선박 시가표준액 100% - 고급 선박: 5%
기타: 0.3%
항공기 시가표준액 100% - 0.3%

 

지방세 납부 시기와 방법

 

지방세는 세목별로 납부 시기와 방식이 다릅니다. 

 

지방세 명 납부 시기 납부 방식 납부 방법 요약
취득세 취득일로부터 60일 이내 자진신고 납부 부동산 취득 시 등기 전 지방자치단체에 신고 및 납부
등록면허세 등록 전 또는 면허받기 전 자진신고 납부 자동차, 법인설립, 면허 취득 시 납부
재산세 매년 7월(건축물·주택 일부),
9월(토지·주택 나머지)
보통징수 고지서 수령 후 납부, 자동이체 신청 가능

 

생활 속 지방세 절세 팁

 

■ 부동산 증여 시기 조정은 6월 1일 이전이 유리


재산세는 매년 6월 1일 기준으로 부과되므로, 이 날짜 이전에 부동산을 증여하면 수증자(받는 사람) 명의로 재산세가 부과됩니다. 

 

■ 농지를 취득할 때는 감면 혜택 여부를 반드시 확인


자경농민이 농지를 취득하는 경우 등 일정 요건을 갖추면 취득세가 감면되므로, 해당 요건 충족 여부를 확인하고 필요한 서류를 준비하면 유리합니다.

 

■ 고가 주택 취득 시에는 공동명의 활용을 고려


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향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, 증여 및 상속 시에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 

■ 지방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, '위택스' 또는 '지로'에서 확인


고지서를 받지 못했더라도 납부 기한이 지나면 가산세가 부과됩니다. 전자고지 신청이나 위택스(wetax.go.kr), 인터넷 지로(giro.or.kr)를 통해 납부 여부를 수시로 확인하시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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